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직장인의 노후 대책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by 철학전공자 2022. 7. 27.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고 하지 않고 있더라도 항상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서도 투잡을 고민하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찾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노후대책 마련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일 겁니다. 저도 하고 있죠. 지난 번에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도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액 공제 대상 금액 자체를 늘린 것은 아니지만 50세로 구분해 놓은 것을 없앴기 때문에 50세 미만 직장인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겁니다. 

 

2022년세제개편안-기획재정부
2022년세제개편안의 배경 / 출처 : 기획재정부

 

1. 2022년 세제개편안 중 연금계좌 관련 내용

 

기획재정부가 제공하는 인포그래픽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보도자료 중 세제개편안 상세본을 확인하면 연금계좌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정했습니다. 

 

(1) 현행 세액공제 납입한도 

 

표를 보시면 현행 제도는 50세를 기준으로 세액공제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0세미만 50세이상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1.2억원 이하
(1억원)
12%
1.2억원 초과
(1억원)
700만원
(300만원)

 

(2) 개정된 세액공제 납입한도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2%

 

(3)  개정 이유 

 

기획재정부가 밝힌 개정이유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개인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50세 미만의 직장인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확대하여 젊었을 때 가능한 많은 소득을 연금을 통해 적립해서 노후 생활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2. 연금계좌 납입한도 확대 효과 

 

세액공제율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공제 금액은 소득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900만원(연급 저축 납입한도 6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50세 미만 직장인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세액공제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납입한도)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효과
5,500만 이하
(4,500만원)
900만원(600만원)  16.5% 115.5만 ==>                       148만 
5,500만 초과
(4,500만원)
13.5%  92.4만 ==> 
             118.8만

 

3. 적용시기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조정은 2023년 1월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댓글